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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정책

시행일 2026-09-09 · 택스퍼트

1. 상품의 성격

바로차용증의 이용권은 차용증(금전소비대차계약서)을 전자적으로 작성·서명하고 작성 시점을 확인해 PDF 문서로 발급받는 디지털 서비스입니다. 결제 즉시 이용권이 계정에 부여되고, 문서가 발급되면 그 시점에 서비스가 완료됩니다.

2. 환불 기준

이용권을 전혀 쓰지 않은 경우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요청 시 전액 환불합니다.
이용권 일부를 쓴 경우 (3회·5회권)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요청 시, 결제 금액에서 사용한 횟수 × 1회 정가(9,900원)를 뺀 금액을 환불합니다.
문서가 발급된 건양 당사자의 서명과 시점확인이 완료되어 PDF 가 발급된 건은 서비스가 완료된 것이므로 환불되지 않습니다.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
서명 진행 중인 건서명 요청을 보냈으나 아직 발급되지 않은 건은 취소할 수 있으며, 취소하면 해당 이용권은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환불은 위 "쓰지 않은 이용권" 기준을 따릅니다.
서비스 장애로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하거나 이용권을 복구해 드립니다.

3. 환불 방법과 기간

이메일 taxpertkim@gmail.com 또는 전화 010-4706-5761 로 요청하시면, 확인 후 3영업일 이내에 결제한 수단으로 환불합니다. 카드 결제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취소 반영까지 3~7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
4. 유의사항

발급된 문서는 당사자 간 계약의 증빙이므로, 환불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발급된 문서의 효력이나 검증 페이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. 이용권의 유효기간은 결제일로부터 1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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